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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알아보기

선택의 순간! 2025. 6. 5.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세금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과 달리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자가 직접 기한을 지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7월부터 12월 사이에 양도했다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정한 반기별 정기신고 기준으로 운영되며 양도일 기준으로 반기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자체를 지연한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신고 주체가 양도자이기 때문에 신고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가 수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거래일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기한도 놓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반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일이 말일과 가까운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신고 마감이 임박한 시기에는 홈택스 접속 지연도 예상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과 납세의무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0.35%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양도금액 전체에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 아닌 전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매도했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아닌 양도대금 전액에 곱해 계산되므로 금액이 큰 경우 그만큼 세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파는 사람, 즉 양도자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양수인이 아닌 매도자가 신고와 납부 의무를 집니다. 이 점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하지만 자동 계산과 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챙겨야 합니다.

양수인과 거래 당시에 명확히 세금 부담 주체를 정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납세의무 주체와 금액 산정 기준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가족 간 또는 지인 간 거래일 경우 세금 납부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메뉴로 들어가 '반기 신고 작성'을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거래일자, 주식 종류, 거래 금액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필요 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외에도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홈택스를 통한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홈택스는 신고 후 바로 납부도 연동되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과 실수 방지를 위해 권장됩니다.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세무처리가 마무리되는 구조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영수증 처리나 이자 발생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증권거래세는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세금은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만약 세금 자체를 늦게 납부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하루당 0.022%의 비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단순히 세금 부담을 넘어 신용정보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금융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납세금으로 인해 체납자로 분류될 경우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와 연계된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일 기준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이므로 명확히 기억해두고 달력에 표시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6월 말이나 12월 말에 양도한 경우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는 시기와 겹쳐 실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차이점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모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세 기준과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금액 전체에 부과되며 이익 유무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며 기본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월결손공제 등 다양한 절세 수단이 존재합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단일 세율로 과세되며 절세를 위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를 먼저 계산하고 이익 여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세금 모두 양도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각각의 신고기한과 세율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신고 시점이 명확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세금 일정을 세워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연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구조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 투명성이 낮고 계약서 작성 방식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가 아닌 명의변경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세무서가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명 책임이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거래일자와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양도대금의 입출금 내역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실제 금전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계좌이체 기록이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현금 거래나 가족 간 거래는 특히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홈택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사후 정정이 가능하지만 이미 부과된 가산세는 쉽게 취소되지 않으므로 초기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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